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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내년 2월 첫 시행…4과목 200문항 시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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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7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1회 자격시험 진행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내년 2월 첫 시행…4과목 200문항 시험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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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내년 2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내년 2월27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해 도입됐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 대한 특례조항을 통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종사자 등의 경우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 등을 거쳐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관련 법규 등 총 4과목, 200문항으로 구성된다. 시험시간은 총 200분이다.


접수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으로 내년 1월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합격자는 2022년 3월4일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며, 응시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 ‘합격자 확인’ 메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에 따라 결격사유 및 자격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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