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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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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집행유예 '석방'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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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코로나19 확산 국면 속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이던 양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석방 절차를 밟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해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노동자단체 대표로서 노동자의 힘든 상황을 널리알리고 노동조건의 개선을 촉구하다가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민이 장기간 여러 활동을 제약당하던 상황이었단 점을 고려할 때 국가나 지자체의 조처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되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집회 활동과 감염병 예방 등 법규의 준수 간 조화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이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보고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양 위원장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감염병예방법 조항 등의 위헌성 및 (지자체) 집회 제한 고시의 위법성 등을 주장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데 따른 절박한 요구를 알리기 위해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광장에서 절규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UN도 집회의 전면적 금지를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며 "국제사회와 시민단체 등이 피고인의 석방을 호소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양 위원장도 "민주노총 위원장이기 이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약자의 이야기를 해야 했다"며 "3차례 집회는 노동자의 비명으로 이해해달라"고 최후진술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7월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8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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