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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도 '망 이용대가' 평행선…넷플릭스 "韓ISP만 차별대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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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전문가 간담회서도 평행선
넷플릭스 "어디서도 지불 안해
韓 로컬 ISP만 차별대우 어려워"

조대근 교수 "망 이용대가 지불 사례 美도 존재
인터넷=무료 아냐…양방향 이용자 모두 돈내"
과기부, 중립…방통위 "사전·사후 규제 필요"

국회서도 '망 이용대가' 평행선…넷플릭스 "韓ISP만 차별대우 안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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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넷플릭스는 세계 어느 나라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도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한국 기업만 차별 대우를 할 수는 없다."


넷플리스와 구글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계약을 규율하는 법제화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넷플릭스가 한국에 망 이용대가 지불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 의견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입법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법제화 논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 속에서 마련됐다. 넷플릭스와 구글 등 해외 CP는 국내 CP인 네이버, 카카오 등과 달리 통신망을 이용하면서도 이용대가를 지불하거나 품질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이 사이 SK브로드밴드 측 망 부담은 2013년 5월 50기가비피에스(Gbps·초당 10억 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속도) 수준에서 올해 9월 1200Gbps로 24배 늘었다. 두 기업 간 분쟁은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서 내달 2심 1차 변론기일도 예정됐다.


넷플릭스 "CP, 콘텐츠 주는데 ISP에 지불 의무 없어"
국회서도 '망 이용대가' 평행선…넷플릭스 "韓ISP만 차별대우 안돼"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가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넷플릭스 측 발제를 맡은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의 주장은 ▲해외 ISP 중 어느 곳에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어 한국만 차별 대우할 수 없으며 ▲넷플릭스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사용하면 ISP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골자다. 넷플릭스가 반복해 온 주장들이다.


볼머 디렉터는 "우선 고화질 콘텐츠는 광대역 수요를 촉발하고 넷플릭스의 대규모 투자는 ISP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등 선순환 체계가 있다"면서 "망 사용료는 인터넷 콘텐츠에 부과되는 통행료로 콘텐츠의 한국 현지화를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인터넷 세상의 '이용자'를 '엔드유저(일반 고객)'에 한정해 넷플릭스가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볼머 디렉터는 "이용자들이 요청해서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제공했기 때문에 콘텐츠가 자신들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ISP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ISP가 넷플릭스에게도 돈을 받으면 이중과금이라는 논지다.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지만 장거리 전송 비용에 따른 한국 ISP 측 부담이 너무 높다면 넷플릭스 자체 CDN인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를 사용하라는 주장이다.


조대근 교수 "美차터 사례서 확인…양방 모두 돈 내야"
국회서도 '망 이용대가' 평행선…넷플릭스 "韓ISP만 차별대우 안돼"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미국 차터사 사례를 근거로 들며 "인터넷은 무료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핵심 쟁점들을 중심으로 미국 기업인 차터의 합병승인명령서에서 확인된 미국 시장 내 ISP의 CP에 대한 요금 부과 행위를 사례로 들어 넷플릭스 측 주장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조대근 교수는 "인터넷은 원래 무료가 아니라 ISP 간 상호무정산 형식으로 소위 '퉁' 치는 것"이라며 "ISP와CP가 유료 연결하는 방식인 '페이드피어링(Paid Peering)' 방식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사적 거래인 기업 간 계약에서 확인되지 못했던 ISP-CP 간 거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2016년 미국 차터 사례를 대표적으로 인용했다.


넷플릭스가 '이용자'를 엔드유저로 한정한 것도 국내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란 지적이다. 조 교수는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CP는 '이용자'로 포함된다"며 "양면시장에서는 어떤 이용자도 통신 상대방을 위해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그에 걸맞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접근과 전송은 다른 의미로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이용대가는 CP가 ISP의 망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의 비용을 의미한다"며 "전송이 무상이라는 주장은 여기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망 중립성 규제 역시 ISP가 CP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이용대가 자체가 '무료'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6가지도 언급했다. 그는 ▲기존 법령 집행 한계가 있는지 살피고 ▲최소한의 계약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며 ▲계약 당사자간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터넷 생태계 내 망 연결 관련 용어 정의와 통일을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이용자보호·생태계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업계 의견 첨예…콘텐츠 제공자 대한 시각도 달라

동일 사안에 대한 각계 의견도 첨예하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방송의 경우 콘텐츠 제공자가 전파이용료를 내지 않는데 통신에서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돈을 낼 것을 요구한다"며 "또한 디지털 경제 발전기 산업에 대한 섣부른 규제가 국내 CP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해외 진출 시 비용 부담 등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협상 열위에 있는 국내 ISP들이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상황에서 법적 미비점 보완이 꼭 필요하다"며 "신용카드만 해도 이용자와 사업자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데 망 비용 역시 양쪽에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부, "잘 모른다" 중립 유지…방통위 "사전·사후 규제 돼야"
국회서도 '망 이용대가' 평행선…넷플릭스 "韓ISP만 차별대우 안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립을 유지했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망 이용대가 잡음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정부가 직접 규율하기 어려운 사적 계약 문제인 만큼 사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이번 토론을 듣고 향후 법제화 논의가 있을 때 합리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방통위 법정 다툼을 사례로 들며 법제화 논의에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당시 페이스북은 기존 ISP와의 협상 문제로 접속경로를 해외로 우회하면서 국내 고객 이용 불편을 초래했다. 고낙준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총괄과장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방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규제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만들어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은 당사자 간 자율계약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닌 차별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규제 형태는 사전·사후 규제 모두 아우르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사전 기본원칙을 만드는 한편, CP가 계약 과정에서는 망 이용대가 내는 척한 후 수익배분비율을 조정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자율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대가를 낼 수 없다"는 넷플릭스 측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김상희 부의장은 "국내 동일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면 책임도 같이 짊어져야 하는데 넷플릭스는 법 규제를 회피해서 이익만 취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도 "글로벌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도입되는데 수익 있는 곳에 세금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으로 (망 이용대가 부과를) 강제한다기보다는 협상을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자 한다"고 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 역시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법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지난 11월 해외 CP의 망이용료 계약 규정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의 이용, 제공에 관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김영식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법안은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접속 역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망의 구성 및 트래픽 양에 비춰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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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와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다는 주장을 거듭 펼쳤지만 의구심만 높아졌다. 볼머 디렉터는 이날 "SK브로드밴드와 협상 의지가 분명히 있다. 딘 가필드 부사장이 지난번 방한 때 출국 전 SK브로드밴드 관계자와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관련 SK브로드밴드는 "공식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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