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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웨이브]메타버스가 만든 '지식재산 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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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웨이브]메타버스가 만든 '지식재산 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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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4000만명의 글로벌 회원을 가지며 150만명 이상의 크리에이터가 활동하는 한국의 가상세계 ‘제페토’에서 탑 크리에이터 렌지는 아바타가 입는 의상을 제작해 월 15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한다. 미국의 대표 메타버스 ‘로블록스’에서 구찌는 한정판 디지털 전용 가방을 4115달러에 판매했다. 가상 땅에 투자 및 개발로 수익을 창출하는 ‘디센트럴랜드‘에는 약 9만개의 랜드가 존재하며 개당 가격은 2019년 평균 780달러에서 올해 2700달러까지 상승했다.


혹자는 메타버스가 기존 게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열광하는 본질적 이유에 차이가 있다. 기존 게임과 달리 메타버스에서 이용자는 가상세계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상세계 주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기록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그리고 가상세계 플랫폼이 제공하는 창작도구를 이용해 자신의 환경을 직접 제작한다. 가상공간에서 창작-유통-소비의 경제활동이 이뤄지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용자의 개발·창작물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 예로 제페토는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모든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한다. 메타버스의 매력 중 하나는 자유롭게 창작을 할 수 있고 그 성과물이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이코노미’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MZ 세대는 디지털에 익숙하고, 메타버스는 의지대로 창작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그리고 메타버스 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다.


최근 메타버스에서는 루이비통, 구찌, 랄프로렌 등 명품 브랜드가 인기다. 현실 세계에서 엄두가 나지 않는 명품 옷이나 가방을 몇천 원에 구매해 나와 똑 닮은 아바타가 입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의류, 가방, 액세서리 등에 이러한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표시해 판매한 경우에 과연 현실 세계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상표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메타버스 내의 디지털 의류가 현실 세계 의류와 동일·유사한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상표 등록 시에는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분류를 지정해야 하는데, 현재 의류는 제25류이지만 디지털 이미지는 제9류로 분류돼 엄밀히 본다면 서로 다른 상품이다. 그러나 유명 브랜드의 무단 사용이 상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해도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해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저촉될 수 있어 주의를 요구한다.


메타버스 거래에 대체불가능토큰(NFT)를 적용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NFT는 디지털콘텐츠의 유일성과 원본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정판 나이키 운동화는 2차 시장에서 한 컬레에 1억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NFT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장부에 파일의 위치와 그의 해쉬값, 소유자 정보만 기록되고, 콘텐츠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NFT는 소유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지만 법적인 차원에서 집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오너십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민법상 소유권은 유체물에만 인정되므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디지털 소유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자산 거래촉진을 위해서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한국은 메타버스에 가장 열광하고 일찍이 공론화하는 국가다. 메타버스의 지식재산 이코노미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재산권’체계를 한국이 선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허브 국가로서 글로벌 메타버스 이니셔티브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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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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