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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전면등교…동거인 격리해도 접종자 등교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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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과밀·과대학교 3/4 등교 가능
경기·인천 과대학교 시차등교 허용
백신패스 대신 접종자 등교 지침 개선
동거인 확진돼도 조건 충족하면 등교
대학별고사 격리자 고사장 마련 권고

22일부터 전면등교…동거인 격리해도 접종자 등교 가능(종합)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 날인 19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인문계열 논술 시험이 열렸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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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22일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들이 전면등교를 한다. 청소년 '백신패스'는 도입 전이지만 접종한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중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조건에 맞으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18일 교육부는 오는 22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전면등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주간 일상회복 준비기간을 거쳤고 2/3까지만 등교를 했던 수도권에서도 전면등교가 시행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18일 "수도권 전체학교 중 97%가 전면등교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정학습은 기존 일수를 유지하고 내년 새학기부터 축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과대학교 전면등교 탄력 운영 가능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전면등교지만 지역별로 과대·과밀학교는 탄력적으로 2/3까지 등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과대학교는 통상 전교생 인원이 1000명이 넘는 학교를 말하고, 과밀학급은 학급당 28명 이상인 경우로 통칭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과대·과밀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초 3~6학년 3/4 이상, 중·고교는 2/3 이상 등교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의견 수렴이 어려운 경우 학교운영위나 학부모회, 학생회 통한 의겸수렴이 가능하다"며 "만일 주말, 월요일에 갑자기 비상상황으로 증폭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 등교제한 조치나 학교 방침을 내린 후에 동의를 구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인천은 과대·과밀학교에서 시차등교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뒀다. 인천 초등학교의 경우 하루 중 등교·원격수업 병행이 가능하다. 중·고등학교는 과대·과밀학교 대상 학사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과대학교의 경우 방역, 급식시간 추가 확보 등 학교별 여건에 따라 9시 이후 시차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에게 온라인 대체학습을 지원하고 중·고교는 등교하는 학생과 등교가 중지된 학생에게 온·오프라인 실시간 수업을 권장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관내 학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시차등교 등을 통해 교내에서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하루 종일 원격수업을 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시도교육청이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접종 학생 동거인 격리해도 등교 허용
22일부터 전면등교…동거인 격리해도 접종자 등교 가능(종합)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엿새 앞둔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현재까지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백신 접종을 받은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 중인 경우 등교를 허용하는 기준도 만들어졌다.


교육부는 예방접종 완료자 조치사항, 환기·급식 방역수칙 등을 반영해 학교방역지침을 개정했다.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의 등교를 허용한다. 예방접종미완료자는 등교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결과가 음성이면 등교 가능하다. 동거인이 확진되면 PCR 검사 결과 음성,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이 완료된 상태이거나 임상 증상이 없을 경우 등교가 가능하다. 확진 학생이 격리해제되는 경우 PCR 검사 없이 격리해제되면 등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백신패스를 추가로 적용한 것이 아니며 공식적인 백신패스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방역당국의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라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방역지침에서 학교 급식실 내 지정좌석제 운영도 권고한다.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 모든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하되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급식실은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도권 전면등교에 대비해 학교방역 인력과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1361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지자체·교육청 합동점검반도 연말까지 운영한다.


'수험생 대이동' 수시 논술·면접 방역 강화

19일부터 대학별 전형 응시를 위해 수험생 이동이 본격화되는 만큼 질병청, 지자체, 대학과 협력해 방역 관리에 집중한다.


대학들은 자체 방역관리 계획에 따라 소독·방역 물품을 준비해야하며 응시자 유형에 따라 일반고사장, 별도고사장(유증상자), 격리고사장을 마련해야 한다. 격리 수험생의 경우 대학 내 별도고사장에서 논술, 면접 등 대학별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교육부는 확진 수험생에게도 비대면 면접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대학에 적극 권고했다.


다만 확진자에게는 응시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교육부도 강제하지 않고 있어 수험생들은 각별히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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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확진자에게도 응시기회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대학별 평가 운영방식은 대학에서 결정하는 사안이어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공정성 확보하면서 실기, 논술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대학들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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