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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전면등교…동거인 격리해도 백신 맞은 학생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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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교 97% 가량 등교 예상
서울 과밀·과대 초등학교 3/4 등교 가능

22일부터 전면등교…동거인 격리해도 백신 맞은 학생 등교 가능 전국 대부분 학교가 개학한 6일 오전 서울 강북구의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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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수도권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등교를 시작한다. 예방접종을 한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등교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8일 "수도권 전체학교 중 97%가 전면등교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정학습은 기존 일수를 유지하고 내년 새학기부터 축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전면등교지만 지역별로 과대·과밀학교는 탄력적으로 2/3까지 등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6학년 3/4 이상, 중·고교는 2/3 이상 등교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경기도와 인천은 과대·과밀학교에서 9시 이후 시차등교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뒀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에게 온라인 대체학습을 지원하고 중·고교는 등교하는 학생과 등교가 중지된 학생에게 온·오프라인 실시간 수업을 권장한다.


교육부는 예방접종 완료자 조치사항, 환기·급식 방역수칙 등을 반영해 학교방역지침을 개정했다.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의 등교를 허용한다. 예방접종미완료자는 등교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결과가 음성이면 등교 가능하다. 동거인이 확진되면 PCR 검사 결과 음성,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이 완료된 상태이거나 임상 증상이 없을 경우 등교가 가능하다. 확진 학생이 격리해제되는 경우 PCR 검사 없이 격리해제되면 등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교 급식실 내 지정좌석제 운영도 권고한다.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 모든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하되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급식실은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도권 전면등교에 대비해 학교방역 인력과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1361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지자체·교육청 합동점검반도 연말까지 운영한다.



19일부터 대학별 전형 응시를 위해 수험생 이동이 본격화되는 만큼 질병청, 지자체, 대학과 협력해 방역 관리에 집중한다. 격리 수험생의 경우 대학 내 별도고사장에서 논술, 면접 등 대학별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확진 수험생의 경우에도 비대면 면접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대학에 적극 권고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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