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작업중지권' 준용한 현장실습 조례개정 추진
현장실습 1300개 기업 점검 결과 시설미흡·시정조치 2개 적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후속대책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현장실습생에게 '작업거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 결과 후속대책으로 현장실습생 작업거부권과 기업 대상 지속적인 산업안전점검 등을 포함한 조례계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적용되는 '작업중지권'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용하되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조례 15조 3항에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혹은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혹은 중지할 수 있다'는 항목을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4항과 5항에서는 현장실습을 거부하거나 중지한 실습생은 해당 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해야하며, 산업체와 학교장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직업계고 74교 학생 약 2500명이 현장실습 중인 기업체 1300여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시설미흡 1개(복교 1명), 시정조치 1개(근무지 변경 1명) 조치가 내려졌다. 이외 기업들은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행 ▲시설·장비·안전보건조치 관련 ▲코로나19 관련 방역 대책 마련 항목 등에 특이 사항이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전 특별점검 이후에도 연말까지 현장실습 운영 중인 기업에 순회지도를 실시한다. 현장실습 운영 기업을 선정할 때 ▲학과전공과 실습분야 업무 관련도 ▲실습 종료 후 학생 희망에 따라 채용전환 가능여부 ▲기업 사전점검 카드와 산업안전보건 점검표 활용 적합 여부 등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한다. 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부당대우신고센터 상시 운영을 병행하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 산업안전보건·노동인권 사이버교육(12시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교재개발과 보급, 학급별 교육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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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강화와 더불어 현장실습 관련 법규에 현장실습생의 ‘작업거부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직업계고 미래 인재들이 산업체 현장실습의 징검다리를 딛고 취업하여,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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