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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박이 악몽' 요소수 대란에…화물차 1대당 30ℓ 구매제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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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화물차 30ℓ·승용차 10ℓ만 구매 가능
연말까지 판매처는 주유소로 제한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관세 면제

'마스크 판박이 악몽' 요소수 대란에…화물차 1대당 30ℓ 구매제한(종합)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요소수 긴급 수급조치를 심의·의결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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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손선희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요소·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경유차 요소수 구매를 최대 30ℓ로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로 들여오는 공업용 요소·요소수에 대한 관세도 면제한다.


정부는 1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과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각각 상정·의결했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업계와 조달 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수급이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정부가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도 정해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중국발(發) 요소·요소수 품귀 사태 해소가 단기간에 쉽지 않다고 보고 지난해 초 ‘마스크 대란’ 때와 같은 조치를 꺼내 든 것이다.


이번 안정화 조치의 골자는 12월31일까지 판매처와 판매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유(디젤) 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대당 30ℓ까지, 승용차는 10ℓ까지 주유소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요소수 30ℓ면 10t 내외의 화물차가 300~400㎞를 이동할 수 있다. 한 번 구매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수급조정조치에 횟수를 제한하진 않았다. 운행거리에 따른 요소수 필요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경우 또 다른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마스크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필요했지만 요소수는 이와 다르다"며 "하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구매기록이 남기 때문에 특정 차량이 과도하게 요소수를 구매하는 등 일종의 매점매석이 일어난다면 하루 혹은 일주일 단위로 구매 횟수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공적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섰던 것처럼 요소수 역시 구매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요소수 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일 재고량과 판매량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국외로 수출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과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수입업자의 경우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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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로 들여오는 공업용 요소·요소수에 대한 관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중국·호주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은 관세를 내지 않고 있지만, 그 외 국가들은 6.5%의 관세율이 적용돼 있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 외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실제 약 10개국과 협상하며 긴급 수입을 타진하고 있는 만큼 관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요소수에 대한 관세면제 조치는 내년 6월30일까지 수입신고된 분량에 대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측은 "추후 시장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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