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를 지속해서 보낸 피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장태영)은 스토킹과 협박 등 행위를 한 A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다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를 10번가량 보냈다. 또 B씨가 전화번호를 바꾸자 같은 내용의 메일을 13통 보냈다.
이후 B씨가 메일 계정을 지우자 B씨의 계좌번호로 33번이나 돈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송금 메시지를 활용해 B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했다.
그걸로도 모자라 B씨가 운영하는 회사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다시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를 13차례나 보냈다.
A씨의 이러한 행위는 B씨의 어머니에게까지 향했다. A씨는 "복수하려면 할 수도 있다. 우연히 딸을 만나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게 해달라" 등 메시지를 보내 B씨의 어머니를 위협했다.
A씨의 집요한 연락과 연락 시도는 약 1년간 계속됐다. 이에 B씨는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며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고, 그의 어머니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공소제기가 된 이후에도 A씨는 B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탄원서를 낸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되레 형사고소를 언급했다.
심지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면서 주소를 알아내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내려진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안부를 묻는 의도가 있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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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스토킹 처벌법이 올해 10월 시행돼 이 사건에 적용하지 못했을 뿐 스토킹 범죄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죄명이나 표면적인 사실관계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되고, 그 책임과 약식명령의 양형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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