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 주장…방조 혐의 상급자는 여전히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두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며 계획 범죄에 대한 부분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 금천구청 소속 A씨와 B씨,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를 받는 C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7급 공무원인 A씨 측은 "1차 공판과 같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6급 공무원인 B씨 변호인도 "검찰 측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공소사실 중 미리 A씨와 사전에 모의해 범행을 저지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이어 "합동범행이라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은 참작해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5급 공무원 C씨는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측은 C씨가 피해자를 술자리에 불러냈고, 피해자가 만취하도록 술을 마시게 한 뒤 A씨와 B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C씨는 상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부하 직원을 보호할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C씨 측 변호인은 반론권을 위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의 열람 및 등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만 피해자 변호인 측이 CCTV 복사본에 대한 외부 유출 우려와 피해자 고통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재판부는 검찰 측에 피고 측 변호인에게 충분한 CCTV 열람시간과 장소를 제공토록 조율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5월17일 밤부터 5월18일 새벽까지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추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확인돼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구속됐으며, 금천구청도 지난 7월5일 A씨와 B씨를, 같은 달 21일 C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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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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