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한다. 또 충당금 적립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와 위기 능력 제고를 위한 위기상황 분석 의무화도 부여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결은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먼저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에 대해 은행, 보험 등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률 하향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해선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7%)하는 규정도 지워 모두 10%로 통일하도록 했다.
또한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또는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토록 규정했고, 기준과 결과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시행도 규정했다.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에 대해서 금감원이 적절한 대응방안 및 자구책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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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본점 종합검사시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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