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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카카오뱅크로 세금·범칙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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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카뱅 국고금수납점 승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납부 가능

내달 1일부터 카카오뱅크로 세금·범칙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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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내달 1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국세와 교통범칙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28일 한국은행은 국고금 관련 법률상 지정 요건을 충족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를 국고금수납점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세 납부 편의성과 국고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시스템 및 정보보호 장치를 갖춰야 하며, 국고금 수납자금 결제와 회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에 사전 절차의 일환으로 한은은 전북은행과 국고수납대리점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카카오뱅크 이용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 혹은 현금자동입출금기로 계좌이체를 통해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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