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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도입 1개월 만에 5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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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비공개 32건·신분위장 3건 시행
올해 말 국수본에 전담부서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도입 1개월 만에 58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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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의 '위장수사' 도입 1개월 만에 58명의 피의자가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위장수사가 본격 도입된 이후 이달 26일까지 35건의 위장수사를 통해 58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의 위장수사는 크게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신분비공개수사'와 법원 허가를 필요로 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고,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이 신분 위장을 위해 문서 등을 작성·행사하거나 위장한 신분으로 계약·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총 38건이 신청돼 32건이 승인됐고 6건은 중복수사·대상범죄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불승인됐다. 신분위장수사는 4건이 신청돼 3건이 법원 허가를 받았고, 1건은 검사 불청구돼 보완수사를 협의 중이다.


진행된 위장수사 대상 범죄 유형을 보면, 신분비공개수사는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착취물 제작 5건, 성착취 목적 대화 1건 등이 있었다. 신분위장 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소지·시청, 성착취 목적 대화 각 1건씩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위장수사 시행 1개월을 맞아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이 참석한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점검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각 수사팀이 발굴한 위장수사 기법, 위장수사 시 피해자 보호 유의사항, 상급수사부서 지원 사항 등이 논의된다.



연내 국수본 내 위장수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부서도 신설된다. 국수본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내에 신설될 예정인 사이버성폭력수사계는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신분위장수사 허가신청의 적절성 검토 ▲위장수사 지도·지휘·지원 ▲피해자 구출·보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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