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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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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 원씩, 지원 대상자 확대 등으로 섬김의 보훈문화 확산 기여

영암군, 보훈·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영암군 청사 전경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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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영암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보훈 지급대상자 지원 확대와 2022년 1월부터 보훈·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0년부터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2017년부터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지난 2010년에 최초 3만원을 지급하게 됐고 2013년에는 5만원, 2018년에는 7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 3만원이 인상돼 월 1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도 확대(보국수훈자, 순직공무원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사망자의 배우자 등)해 지급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유공자·유가족 예우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등 보훈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해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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