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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미·중 전기차 무역적자 심화…"보조금 지급 상호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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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테슬라-中전기버스·초소형차…무역적자 규모 나란히 1·2위

對미·중 전기차 무역적자 심화…"보조금 지급 상호주의 필요"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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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국의 대(對) 미국·중국 전기자동차 분야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를 우대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보조금 정책을 도입해야 한단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발간한 '한국·미국·중국 간 전기차 수출입 동향 및 전기차 보조금 정책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한국의 대미 전기차 분야 무역적자는 약 5억1000만 달러(약 5950억원), 대중 무역적자는 1800만 달러(약 210억원)로 집계됐다. 대미·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교역국 중 상위 1·2위에 이르렀다.


미국시장의 경우 수출은 2억7000만 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7억8000만 달러에 달했다. 전기차 분야의 퍼스트 무버인 테슬라의 영향이다. 미국은 내연기관차의 경우 한국이 꾸준한 무역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전기차 시장에선 테슬라의 입지 확대로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올해 9월까지 국내에 판매된 전기승용차는 총 4만8720대로, 테슬라는 이 중 33.4%인 1만6287대의 판매고를 올려 시장점유율 1위를 수성했다. 테슬라는 지난해에도 총 1만1829대를 팔아 점유율 1위에 오른 바 있다.


중국시장의 경우 높은 관세 등으로 전기차 수출은 거의 없는 반면, 전기차 수입액은 1800만 달러에 달했다. 전기버스, 초소형 전기차 수입 증가가 이를 주도했다. 전기버스는 올해 8월까지 230대, 초소형 전기차는 2051대가 수입됐다. 특히 전기버스의 경우 BYD, 하이거 등 중국산 점유율이 36%(200대)를 차지하며 국산(현대자동차 224대, 에디슨모터스 73대, 우진산전 54대)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 전기차 부품 수입분야에서도 중국산 수입이 증가, 지난해부턴 중국과의 자동차 부품 교역도 적자전환했다고 KAMA 측은 덧붙였다.


문제는 이처럼 무역적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미국·중국 양국이 자국산 전기차를 우대하는 차별적 보조금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단 점이다. 당장 중국의 경우 '신에너지차 권장 목록'을 매월 발간해 보조금 지급심사에 활용, 우회적으로 자국 전기차를 우대 중이다.


중국은 지난 2019년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해 자국산 위주 배터리 보조금 지급규정을 공식 폐기했으나, 이 목록에 의해 국내 제조사들은 여전히 현지 업체가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중국은 농촌 전기차 판촉 프로그램인 '신에너지차 하향(下鄕) 활동 통지'를 시행, 일부 선별된 중국 내 지방 브랜드 차종에 지방정부의 재정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 하원이 발의한 전기차 세제 혜택 개정안엔 이에 더해 노동조합이 있는 미국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4500달러,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500달러의 추가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안이 추가됐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생산공장과 노조가 있는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에 차별적 추가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무노조 경영 중인 현대차 등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양국의 보호주의적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자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이란 정무적 판단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게 KAMA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한국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미·중 양국 처럼 보조금 정책을 개편하거나, 한미·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자국산과 한국산 간의 차별을 폐지토록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국내산, 수입산 차별 없이 동등하게 최대 800만원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 중이다. 전기버스의 경우 최소 자부담금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나 개선 이후에도 수입량이 줄지 않고 있으며,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대부분이 중국산 플랫폼임에도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돼 국민 세금으로 중국 초소형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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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KAMA 회장은 "우리 완성차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서 전기차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교역에서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까지 적자로 반전된 것은 우려스러운 점"이라면서 "우리 전기동력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대주의에 입각한 구매보조금 지급뿐만 아니라 버스, 트럭 등 중국산 전기차와 직접 경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과 관련한 설비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특단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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