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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전년比 16.6%…금액 59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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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93명 대상 과태료 1855억원 부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전년比 16.6%…금액 59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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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3130명이 총 59조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원은 작년보다 16.6% 늘었고, 금액은 1.5% 감소했다.


24일 국세청은 올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경우 이듬해 6월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2011년부터 시행됐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하고,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고발과 함께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다.


6월 기준 개인신고자는 2385명이 9조4000억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인원은 26.3%, 금액은 17.5% 증가했다. 법인신고자는 745개 법인이 49조6000억원을 신고해 법인 수는 6.4%, 금액은 4.4% 감소했다. 신고인원은 2019년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된 데 이어,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법인의 계좌도 2020년부터는 그 개인주주가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며 작년보다 늘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그 외 최근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신고자가 늘어나 주식계좌 신고인원이 증가(전년대비 61%↑)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고금액은 저금리기조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축소되며 감소됐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신고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개인은 5억~10억 원 구간(1018명)에, 법인은 10억~30억 원 구간(233개)에 각각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신고자의 업종별 신고 법인 수는 제조업(306개)이 41%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업 순으로 확인됐다. 신고 금액은 서비스업(23.7조 원)이 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건설업, 제조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업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계좌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59조 원의 신고금액 중 주식계좌의 신고금액이 29.6조 원(5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예?적금계좌가 22.6조 원(38.2%), 그 외 파생상품 및 채권 등 계좌가 6.9조 원(11.8%) 순으로 나타났다.


예·적금계좌 잔액은 국제적 저금리 영향으로 급감(전년대비 23%↓)해 지난 5년 간 감소세인 반면, 주식계좌 잔액은 꾸준히 증가(전년대비 18%↑)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고 경기 반등을 기대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해외 주식 투자 증가 및 주식 평가액 상승등의 효과로 분석했다.


올해 신고된 총 2만77개 계좌는 총 142개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작년(144개)보다 소폭 감소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적금계좌 신고액 비중이 줄어들고, 주식계좌 신고액 비중이 늘어났다. 특히 일본 계좌 신고액은 주식계좌(95.7%)가 대부분이며, 전체 주식계좌 신고액 중에서 70%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개인신고자의 신고 계좌 수와 신고금액은 미국(4413개, 3조9000억원)이 가장 많았다. 홍콩, 싱가포르의 신고 계좌 수와 금액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각각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최근 금융정보자동교환으로 사실상 금융비밀주의가 해체되면서 역외세원이 양성화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법인신고자의 신고 계좌 수는 중국(1608개)이, 신고 금액은 일본(20조2000억)이 가장 많았다. 미국과 싱가포르의 신고금액은 높은 증가율(각각 23%↑, 56%↑)을 보이며 전체 신고국 중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중국의 신고금액은 지난해 일본 다음으로 많았으나, 올해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 감소로 신고 잔액이 대폭 감소(84%↓)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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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관련 과태료는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6월말까지 총 493명에 대해 과태료 1855억 원을 부과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병과 가능),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8명을 고발했다.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미신고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7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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