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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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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 구속기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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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인 사업가가 각종 인허가 관련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업가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6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공범 관계와 공무원에 대한 실제 로비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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