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신도심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컴) 주차장을 유료화한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11개동 13곳의 복컴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복컴 주차장은 장기주차, 주차면 부족 등으로 만성적 주차난이 지속돼 주차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민원인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복컴 주차장의 유료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유료화 시행 복컴은 고운동(남·북), 종촌동, 아름동, 도담동, 어진동, 다정동, 새롬동, 한솔동(훈민·정음관),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등 13곳이다.
주차요금은 1시간까지 무료, 이후부터 10분당 200원씩 부과된다. 1일 한도는 1만원이다.
요금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장애가 심한 장애인 탑승차량, 긴급차량, 동 주관 행사·회의·교육 등 참석한 시민의 차량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보훈자, 병역예우대상자, 임산부, 경형자동차, 친환경자동차 등은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시는 유료화를 통한 주차료 수입을 동지역 발전과 주민편익 도모에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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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시 참여공동체과장은 “복컴 주차장 유료화로 장기주차가 해소되면 민원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숙한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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