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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이 '왈왈'…사람 잡는 '층견(犬)소음'에 주민 간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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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견소음 갈등 매년 1000건 이상
이웃 간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전문가 "반려동물 양육 가구 더 늘어날 것…층견소음 관련 법 제정해야"

밤낮없이 '왈왈'…사람 잡는 '층견(犬)소음'에 주민 간 갈등 확산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면서 이른바 '층견소음'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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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밤낮없이 짖어대는 이웃집 개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김씨는 "하루는 개가 아침부터 짖길래 주인한테 직접 말했다. 그런데 '죄송하다'는 말뿐이고 이후로도 변함없더라"며 "주인이 딱히 제재를 안 하는 것 같다. 원래 강아지를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매일 강제로 짖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괴롭다"고 토로했다. 이어 "개를 키우는 건 상관없지만, 적어도 이웃에게 민폐를 끼쳐선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파트 등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면서 이른바 '층견(犬)소음'을 호소하는 이웃들이 늘고 있다. 층견소음은 층간소음에 '개 견(犬)'자를 덧댄 신조어로, 반려견에 의해 발생한 소음을 뜻한다. 현행법상 층견소음을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 보니 이웃 간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층견소음 문제가 단순한 갈등이나 다툼을 넘어 살인이나 방화와 같은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는 앞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5개 구에서 집계한 반려동물 소음 민원은 ▲2015년 1377건 ▲2016년 1503건 ▲2017년 1731건 ▲2018년 1617건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이 서울에서만 매년 1000건을 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직장인 이모씨 또한 이웃집 강아지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씨는 "옆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밤에도 자꾸 짖어대서 잠을 깊이 못 자고 있다"라며 "또 외출을 하려고 문을 열면 강아지가 사납게 짖어대서 깜짝 놀란다"고 했다. 이어 "개를 키우려면 단독주택 등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거 아니냐. 배려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밤낮없이 '왈왈'…사람 잡는 '층견(犬)소음'에 주민 간 갈등 확산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강아지로 인한 소음은 상당하다. 일본 도쿄 환경국에 따르면 개가 짖는 소리는 약 90~100데시벨(dB)로 지하철 소리와 전동 드릴 소리가 내는 소음 수준과 맞먹는다. 특히 작은 개는 80dB, 큰 개는 90dB 수준의 소음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개가 짖을 때마다 옆집이나 윗집에 상당한 소음 공해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층견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항은 층간소음을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층견소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그러나 손해배상 인정 판결 등을 받기 위해 정신적·물리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


상황이 이렇자 반려동물 소음을 견디다 못한 주민이 직접 이웃집을 찾아가 다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앞서 지난 7월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집 개 두 마리를 감전사시킨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웃집 개 2마리를 600볼트 이상의 전압을 흘려보내는 전기 배터리로 감전 시켜 죽인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경찰조사에서 "이웃집 개가 시끄럽게 짖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월에는 남의 집 개를 각목으로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의 단독주택 앞 노상에 묶여있던 개 2마리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주차금지 팻말 기둥을 부러뜨려 만든 각목으로 개들을 여러 차례 때려 이 중 1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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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층견소음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기에 반려동물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 또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이웃 간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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