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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개국 '디지털세' 전격 합의…"역사적 글로벌 조세개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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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글로벌 136개국이 글로벌 기업에 대해 초과이익의 25%를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를 적용하는 이른바 '디지털세'에 최종 합의했다. 지난 4년 동안 치열한 다자협의를 벌인 끝에 이뤄낸 '글로벌 조세개혁'이라는 평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8일(현지시간) 제13차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디지털세는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 총회에서 결론내지 못했던 핵심 쟁점들에 대해 논의에 참여한 140개국 중 136개국이 의견을 모았다. 합의문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는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4개국이다.


글로벌 기업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이른바 '디지털세'는 최종 25%(필라1)로 합의됐다. 연간 27조원(200억 유로) 이상 연결매출액을 올리면서 10% 초과 영업이익을 얻는 다국적 기업이 그 대상이다. 한국을 비롯해 대규모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20%의 세율을, 그 외 과세권을 배분받는 다수 국가들은 30%의 높은 세율을 지지해 왔는데 그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응역량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선택적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분쟁대응 경험 및 역량이 낮은 국가들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재심사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는 폐지된다. 또 합의일로부터 다자협정이 발효되는 시기(2023년 12월31일 이전) 사이 기간에도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한 과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로 최종 결정됐다. 특정 국가에서 과도하게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글로벌 기업이 '조세회피'를 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간 논의됐던 범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세율로 정해지면서 지난 7월 총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아일랜드, 헝가리 등 저세율국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글로벌 기업이 소득을 국외에 이전해 최종모회사가 저율과세되거나 모회사 소재지국이 소득산입 규칙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다른 국가가 대신 과세권을 행사하는 '비용공제부인규칙'이 적용된다. 이는 디지털세 다른 항목들과 달리 2024년부터 발효되도록 그 시점을 1년 유예했다. 단, 해외진출 초기 단계의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5년 간 제외하기로 했다. 외국에 소재한 유형자산이 5000만유로 이하이고, 5개 이하의 다른 관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해외진출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모회사가 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재한 국외 관계사에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 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이 적용될 경우, 원천지국에 9%의 추가 과세권이 인정된다.


이번 합의된 필라 1·2 디지털세 합의안은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된 뒤 이달 말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내년 초까지 기술적 세부사항 논의를 마무리한 뒤 각국에서 필요한 제도화 과정을 거쳐 2023년부터 발효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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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4년 간의 치열한 다자 협의 끝에 역사적인 글로벌 조세개혁의 골격을 최종 완성했다"며 "필라1을 통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그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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