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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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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앞둔 현재 산재 사망자만 648명
산업 현장서 노동자 사망 반복
전문가 "정책 실효성 부족…법 사각지대 줄이는 방법 모색해야"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면 달라질까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현장에서 잇따라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산업재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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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숨지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가 숨지고 있다. 전문가는 법 시행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경남 창원시 소재 효성중공업 창원3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전동기 부품에 깔려 숨졌다. 700kg 무게의 고압전동기 프레임을 들어올려 프레임 하부의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과 프레임을 연결하고 있던 쇠고리 한쪽이 이탈하면서 1.2m 높이에 있던 프레임이 떨어진 것이다.


이에 전국금속노조는 6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효성중공업 사업주는 이미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라며 "이번 중대재해는 효성중공업에 의한 것으로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쇠고리에서 제품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해지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프레임 하부작업을 하는 별도의 작업대가 없었으며, 세부적인 위험요인과 안전조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창남 전국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예견된 사고였다, 사망한 노동자는 이곳에서 30년간 일하다가 정년 퇴직한 후 원청과 3년째 계약직으로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30년동안 해온 대로 일하던 도중에 사고가 난 것이다"라며 "회사는 '왜 그렇게 일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간 회사는 노동자가 안전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지 않았다. 숨진 노동자는 알아서 다치지 않도록 일하다가 결국 이런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을 앞두고 있어도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라며 "회사와 노동자간의 안전지침에 대한 소통 등은 여전히 없고 여전히 노동자가 알아서 재해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효성중공업 측은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고 조사에 협조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면 달라질까 6월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평택항에서 작업 중 숨진 고 이선호씨의 아버지 이재훈씨가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경기 평택항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던 20대 노동자 이선호씨가 안전점검이 허술했던 현장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씨는 4월22일 평택항 내 개방형 컨테이너(FRC)의 양쪽 날개를 접고자 안전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지게차가 갑자기 왼쪽 벽체를 접으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오른쪽 벽체가 함께 접히면서 그 밑에 깔려 참변을 당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7일 원청 회사인 동방TS가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특별점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했던 작업 당시 그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씨에게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이씨의 아버지 이재훈씨는 8월 컨테이너의 안전점검 등을 위탁받아 관리하던 업체 동방TS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한국 산재 사망사고는 기업 책임이 너무 가볍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이 부실해 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라며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적절한 사법 조치를 요구했다.


상황이 이렇자 고용노동부는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건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2022년 1월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산재를 예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에 대한 밀착관리와 함께 사업장별 안전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콘트롤타워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산재를 500명 밑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공언은 지켜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올해 1월1일부터 9월24일까지 산재사고 사망자가 648명이다.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9년 855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9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산재사고 사망자를 작년보다 20% 줄이겠다는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면 달라질까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는 잇따르는 산재 사고가 결국 이전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있어서도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안홍섭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는 현재의 처벌 수위로는 기업을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게 어렵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업이 안전대책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효과는 5-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러한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안 교수는 "산업 현장의 근본적을 위험을 제거하기 어려워보인다"라며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대책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법률 자문을 의뢰하는 등의 행보가 포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경영자책임을 피하려다보니 초점이 어긋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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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교수는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부칙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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