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신고 수리… 업비트 이어 두번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신고 수리… 업비트 이어 두번째
AD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5일 밝혔다.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FIU는 "금융감독원의 신고 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고려해 코빗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신고 수리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두 곳으로 늘었다. 지난달 17일 FIU는 가장 먼저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에 대한 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코빗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과 함께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로 지난달 10일 신고서를 제출했다.


FIU는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한 나머지 가상화폐 거래소 25곳과 지갑업자 등 13곳 기타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심사를 진행 중이다.


당국이 신고 수리한 거래소는 수리 공문을 받는 시점부터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라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코빗은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제도 등을 강화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