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쿠팡 단말기유통법 위반 지적
공시지원금, 가이드라인 넘어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방위 증인으로 출석한 박대준 대표는 쿠팡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필모 의원은 "쿠팡은 단말기유통법상 대리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공시지원금 항목을 못 지켰다"면서 "할인폭과 카드 할인까지 포함하면 가이드라인을 어겼다"고 짚었다. 방통위의 현장조사에 적극 임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현행법상 휴대폰 판매 때 유통점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내로 한정돼 있다.
정 의원은 또 "기존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항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필요하다면 이통사 통신 대리점에서 철수하라"며 "골목상권 침해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방통위서 조사 중으로 필요한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 법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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