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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신세계사이먼 제주 아웃렛 사업조정 권고…홍보·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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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신세계사이먼 제주 아웃렛 사업조정 권고…홍보·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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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정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제주에 조성 중인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사업조정을 권고했다.


중기부는 신세계사이먼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협동조합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372개 브랜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 및 판매를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또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신문 등 대중매체의 홍보를 연 4회 이내로 제한하고 설날·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 판촉 행사를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중기부는 신세계사이먼에 심의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권고사항을 위반하면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라 이행명령·벌칙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제주 지역 첫 프리미엄 아웃렛인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 개설 계획이 예고되자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단체 2곳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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