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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해군대령·육군중령, 국방과학연구소 취업제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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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발표…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방부와 국방기술품질원을 퇴직한 해군 대령과 육군 중령이 각각 국방과학연구소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취업심사를 요청한 39건의 퇴직공직자와 관련한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3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국방기술품질원 출신의 전직 육군 중령은 9월 퇴직 후 10월에 국방과학연구소에 취업하려 했으나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지난 4월과 9월 퇴직한 국방부 출신 해군 대령도 10월에 국방과학연구소에 취업하려 했으나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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