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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경영계 부담 큰 중대재해법, 국무회의서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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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경영계가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해 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28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는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매우 엄한 형벌과 직결되는 만큼, 어떠한 법령보다 명확히 규정돼야 함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검토,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국무회의에서조차 시행령 제정(안)의 미비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경영계는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선량한 관리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불합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제정(안)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한 후 수정·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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