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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더 센 대출 규제 나온다"…전세자금 규제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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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단계적 규제 일정 앞당기고, 2금융권 60%→40% 강화 유력

"내달 더 센 대출 규제 나온다"…전세자금 규제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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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으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규제 시행 일정을 앞당기고,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를 죄는 방안도 거론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추석 이후 추가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실무적으로 20∼30가지 세부 항목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DSR 규제의 확대·강화다. DSR 규제란 대출자의 연소득에 대비 1년간 원리금으로 내는 돈이 얼마인지를 따져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차주단위 DSR 규제를 3단계로 확대하겠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부터는 모든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빌리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를 적용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한다. 저축은행, 카드, 보험 등 2금융권은 내년 7월부터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2금융권에 적용되는 차주별 DSR(60%)을 1금융권(40%) 수준으로 하향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1금융권의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금융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이용률이 높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 강도를 높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규제 가능성도 높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보유 주식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이자는 연 5~7% 수준으로, 담보로 잡힌 주식이 일정 주가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사가 반대매매(강제 주식 처분)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가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규모는 전년보다 30% 이상 늘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손을 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1조5680억원으로, 전달 대비 31조4141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49.38%가 전세자금대출이다.


추석 이후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는데,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전세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임대차 3법 영향으로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올해 전세난은 어느해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규제 관련 방안은 확정된 게 없다"며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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