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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벌금 3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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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벌금 3000만원 확정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하정우(본명 김성훈)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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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본명 김성훈)에게 3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하씨 측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인 지난 2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가 가능하다.


앞서 하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상 향정)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원보다 3배 무거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미용시술을 하면서 남용시 신체·정신적 의존성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대중으로부터 사랑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당초 그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공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재판부 결정으로 결국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겨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



하씨는 법정에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했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반성했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는 대중배우가 신중히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와 피해를 끼친 점 고개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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