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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벽 근로자 덮친 '벤츠 만취' 운전자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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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벽 근로자 덮친 '벤츠 만취' 운전자에 징역 12년 구형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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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심야에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권모씨(30)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A씨(60)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권씨는 시속 148㎞로 차를 몰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권씨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딸은 "아버지는 심한 장기손상과 반신 절단을 당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시지 못했다"며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면서 울먹였다.



권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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