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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노출기준 공개·독점 판단기준 제정 추진하는 공정위…플랫폼 규제 강화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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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 '온라인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발표
플랫폼 국감 계기로 규제 강화 여론 확산되면 온플법 제정 가능성 커져

검색노출기준 공개·독점 판단기준 제정 추진하는 공정위…플랫폼 규제 강화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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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카카오 갑질 사건' 등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 작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과 점업체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소비자에 대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분야는 플랫폼간 벌어질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다. 이를 위해 우선 공정위는 플랫폼의 독점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가칭)' 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플랫폼을 겨냥한 각종 규제안 마련 중 속도가 가장 빠른 셈이다.


공정위가 다음 달 제정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의 골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려면 우선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따져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1개 기업의 점유율이 50% 넘거나, 3개 이하 기업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때 이들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고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제재하고 있다. 그동안은 점유율을 따질 때 매출액을 주로 봤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매출액만으로는 실질적인 점유율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론 이용자수와 다운로드수, 중개건수, 보유 데이터량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검색노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클릭수와 판매실적, 구매평 등 구체적인 항목을 해당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작성하는 표준계약서에 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상품 검색결과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노출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표준계약서는 공정위가 마련해 배포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이다. 표준계약서 사용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온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체결 시 포함해야 할 의무 기재사항’을 모두 담는 만큼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은 이를 채택해 사용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필수기재항목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검색 알고리즘 자체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상품 노출순서 결정기준은 국내 플랫폼 상위 기업이 이미 공개하고 있는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며 "클릭수, 판매량 등 입점업체의 매출액을 좌우하는 핵심거래 조건을 계약서에 담아 공개하라는 것이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자체를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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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규율을 위한 핵심 사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플법 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와 입점업체인 소상공인 보호 강화가 이슈가 되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플랫폼 기업의 각종 문제점에 대한 질타를 벼르고 있다"며 "이번 국감 이후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면 공정위가 발의한 온플법 제정 필요성도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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