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재개발 사업 비위 혐의 문흥식 구속 송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재개발 사업 비위 혐의 문흥식 구속 송치
AD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재개발 사업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광역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문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씨는 앞서 구속기소된 이모(73)씨와 함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일부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철거업체 선정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문씨가 일반건축물 철거 ‘한솔기업’과 석면 철거 ‘다원이앤씨’에서 수억원을 받은 것을 규명했으며 총 15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지난 6월9일 건물 붕괴 참사 발생 직후 나흘 만인 13일 미국 시애틀로 출국했다.


재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지목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고 입건되기 바로 전 도피성 출국으로 알려졌다.



비자만료 기한을 다 채운 출국 90일 만인 지난 11일 자진입국했으며 경찰에 체포됐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