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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노출기준 공개' 이어 '독점판단 기준' 제시한다…플랫폼 규제 속도 내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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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내달 발표
가입자·다운로드 수 많으면 시장지배자로 판단

관행적으로 이뤄진 무료가입자 통한 사업모델 변화 불가피
카카오모빌리티처럼 사업자가 중개-사업하면 규제
'검색 노출기준 공개' 이어 '독점판단 기준' 제시한다…플랫폼 규제 속도 내는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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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카카오 독점 논란에 대한 정부의 제재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 예측이 불가능해졌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업계의 무료가입자를 통한 사업모델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다음 달 제정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의 골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려면 우선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따져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1개 기업의 점유율이 50% 넘거나, 3개 이하 기업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때 이들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고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제재하고 있다. 그동안은 점유율을 따질 때 매출액을 주로 봤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매출액만으로는 실질적인 점유율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론 이용자 수와 다운로드 수, 중개 건수, 보유 데이터량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이와 관련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전원회의가 3차례 열리는 등 사건 처리가 다소 지연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마련 작업도 같이 늦어졌다"며 "구글 OS건이 최근 마무리되면서 지침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에 대표적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유형도 제시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처럼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와 함께 자신도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플랫폼이 경쟁사업자보다 자사 서비스에 혜택을 주는 ‘자사우대’와 고객이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멀티호밍’ 방해, 자사에 타사와 같거나 더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최저가보장요구’ 등이 주요 불공정행위 사례로 담길 예정이다. 공정위의 심사지침 마련은 관련 법 제정안과 맞물려 플랫폼을 규제할 마지막 퍼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소비자에 대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분야가 플랫폼 간 벌어질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라는 것이다. 당초 공정위는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올 상반기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심사지침 마련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온플법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영역 다툼으로 비화되며 지지부진했고,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최근 플랫폼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갑을 문제 전담 조직인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7~10일 쿠팡과 카카오, 배달의민족, 야놀자, 직방 등 각 분야의 대표 플랫폼 기업과 충돌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종사자 단체를 불러 피해 사례를 청취했고,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올 국정감사에서 플랫폼의 갑질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앱)시장의 사실상 독점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호출료 인상과 택시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 도입 등에 나섰다가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카카오는 유료 택시호출 서비스와 일부 사업 철수 방안과 함께 앞으로 5년간 계열사와 함께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과 택시·대리운전 기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안을 발표했지만 비난 여론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처럼 플랫폼 규제 강화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관련 각종 법안 제·개정은 물론 심사지침 마련 작업에도 탄력이 붙은 셈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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