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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홍 “동반위 민간기구로 바꿔 카카오 논란 등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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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인터뷰
플랫폼 사업 문제, 협력기업 착취와 오프라인 시장 침탈이 핵심
공적 조정에만 갈등 해결 의존 시 사회적 비용 낭비
다년간 경험 축적한 동반위, 민간기관으로 분쟁조정 기능 강화해야

권기홍 “동반위 민간기구로 바꿔 카카오 논란 등 대응해야”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구로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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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산업구조가 4차산업을 중심으로 변모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여러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동반위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정책 수단만으로는 대처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법인격 부여와 독자적인 사무국 기능이 필요한 상황이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72)은 15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카카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기존 골목상권 간 갈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문제점은 협력기업들을 협력관계가 아닌 예속적 착취관계로 보는 것과 스스로 오프라인 산업에 진출하면서 그 시장을 침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며 "각각 이에 상응하는 규제 정책으로 대응하되 이런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하는 매커니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동반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대리운전업을 예로 들며 "대리운전은 오프라인 산업 간 갈등 성격이 크지만, 기본적으로 카카오와 같은 디지털 기반 플랫폼 사업과 기존 산업 간 갈등은 오프라인 산업을 기준으로 한 분쟁조정 구조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신산업의 발전 속도를 높이는 기본 전제조건은 결국 기존산업과의 갈등 조정능력을 사회가 갖고 있느냐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권기홍 “동반위 민간기구로 바꿔 카카오 논란 등 대응해야”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견제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사진 = 아시아경제DB

분쟁조정, 동반위 전문 업무…신뢰확보 위해서는 법인격 갖춰야

권 위원장은 "이런 갈등을 공적 조정에만 의존하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낭비된다"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적 분쟁조정 매커니즘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현재 국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쟁 조정 경험은 동반위가 가장 많이 축적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결국 사적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동반위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신뢰확보가 중요한데, 중기부 산하기관인 협력재단에 의해 실무가 추진되고 자체 계약능력과 법인격이 없는 기관으로서는 지속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권 위원장의 주장이다.


출범 12년차를 맞은 동반성장위원회는 최근 정부 산하기관 소속이 아닌 완전한 민간기구로의 독립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에 설치된 동반위는 인사권이나 예산, 사업활동에 제약이 있다. 자체의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해도 협력재단 또는 중기부의 승인이 필요해 자율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동반위의 분리·독립을 골자로 한 법안 2개가 논의되고 있다. 김정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4명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협력법) 개정안과 앞서 지난 4월 이동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발표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동반위를 협력재단과 분리해 민간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여야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독립에 따른 통상마찰 우려, 10년 간 단 한 건도 없는 ‘기우’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동반위 독립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동반위 활동이 정부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져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이미 생계형적합업종은 법제화돼 동반위는 추천만 하고, 심의·의결·공포는 중기부가 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간 총 121건의 적합업종 지정에서 마찰은 단 한 건도 일어난 적이 없다"며 "이는 동반위 차원에서 통상마찰이 일어날만한 사안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뤘다는 방증이며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통상마찰 때문에 동반위의 독립이 어렵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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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갈등뿐 아니라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구산업과 신산업 간 다양한 영역에서의 갈등이 격화되는 지금 이를 조율하고 중재할 수 있는 경험을 동반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중재자로서 민간 부문의 합의를 중재하는 동반위의 기능과 역할은 별도 법인 분리를 통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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