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는 자회사인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신한대체투자운용 주식회사가 양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합병 후 존속 회사는 신한자산운용이며 합병 기일은 2022년 1월 1일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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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기자
입력2021.09.15 17:28
신한지주는 자회사인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신한대체투자운용 주식회사가 양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합병 후 존속 회사는 신한자산운용이며 합병 기일은 2022년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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