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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현금과 바꾸실 분"…국민지원금 불법 '깡'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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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온라인 카페 등서 '지원금 깡' 기승
'지역상권 지원' 정책 취지 저해
"얼마나 한다고", "자영업자 속 탄다" 누리꾼 비판 봇물

"지원금 현금과 바꾸실 분"…국민지원금 불법 '깡' 활개 지난 7일 오전 서울의 한 재래시장의 점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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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현재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을 이용한 소위 '깡(불법 환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깡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더 낮은 가치의 현금과 바꾸는 일을 의미한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을 벗어나면 결제할 수 없고, 또 사용처도 한계가 있다 보니 이런 '깡'의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지원금' 키워드를 검색하면, 국민지원금을 현금과 교환하는 '지원금 깡' 홍보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원금이 들어간 체크카드를 잠시 동안 판매자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이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도 지원금을 현금과 바꾸는 누리꾼들이 다수 발견됐다. 환전은 지원금으로 지역 마트에서 특정한 금액을 결제한 뒤 물품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결제 금액보다 10~20%가량 낮은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카페 등에는 "지원금 1만원당 현금 7000원 주실 분", "마트에서 8만원 긁게 해주면 현금으로 6만원 드리겠다" 등 흥정을 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행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가계를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 정책이다.


"지원금 현금과 바꾸실 분"…국민지원금 불법 '깡' 활개 일부 온라인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현금과 거래하려는 누리꾼들의 글이 올라왔다. / 사진=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지원금은 자신 명의의 카드에 적립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선불카드 혹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된다. 자신이 보유한 카드 안에 적립되는 경우는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정부가 지급한 국민지원금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현금보다 제약이 많다. 우선 오는 12월31일까지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돼 정부로 환수된다. 사용처 또한 자신이 거주하는 특정 지역으로 한정되며, 전통시장·동네·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병원·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결제 가능한 매장도 제한적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금액인 만큼, 국민지원금이 지역 경제와 관련 없는 다른 분야에 소비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일부 누리꾼들은 지원금을 더 낮은 가치의 현금과 바꾸는 방식으로 제약을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금 현금과 바꾸실 분"…국민지원금 불법 '깡' 활개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국민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상담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민들은 '지원금 깡' 행위를 하는 일부 누리꾼들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20대 직장인 A 씨는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좀 돕자는 취지를 일부 사람들이 겨우 돈 몇 만원 때문에 망치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 정말 징글징글하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회사원 B(31) 씨는 "얼마나 된다고 현금화까지 하려는 건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자영업자들 속이 타 들어간다"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앞서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을 전부 환수조치 할 수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공개된 대책에 따르면 지원금 부정유통 행위는 △수령자가 지원금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재판매해 현금을 확보하는 행위 △가맹점이 지원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를 불합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금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하다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 조치 될 수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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