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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플랫폼 규제 논란에 금융당국-핀테크업계 긴급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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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원칙 고수…업계 얘기 들어보겠지만 입장변화 없다"

금융플랫폼 규제 논란에 금융당국-핀테크업계 긴급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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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9일 오후 금융당국과 핀테크 업계간 금융플랫폼 규제 논란을 둘러싼 긴급 간담회가 열린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중개 업무를 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핀테크업계는 혁신금융이 후퇴할 것이라며 플랫폼 금융 산업이 위축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핀테크산업협회,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이 모여 긴급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한다. 금융당국이 플랫폼에서 행하는 금융상품 추천이 단순 광고가 아닌 판매 중개라는 판단을 내리고, 라이선스 획득 없이 금융상품 중개를 하는 것은 금소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히면서 업계 불만이 커지자 마련된 자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충분히 설명하고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핀테크업계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여 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금융 플랫폼 규제 이슈에 대해 업계에서 할 말이 있다면 이를 청취하고 보완해나갈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핀테크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열기는 하지만 핀테크 기업에도 동일 금융 기능에 대한 동일 규제 적용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금융플랫폼이 그동안 금융 중개 서비스를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영업해왔지만,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는 만큼 라이선스 없이 기존 행위를 지속하면 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해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핀테크업계는 이번 간담회 자리를 빌어 금융당국의 금융 플랫폼 규제에 대한 불합리한점과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한편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24일까지 라이선스를 획득하는게 어려운 만큼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당국도 핀테크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단 구상을 가지고 있어 사업을 키웠는데 이제와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혁신금융을 후퇴시키고 플랫폼 금융 산업을 다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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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며 "번복의 여지는 없다. 이미 충분히 유예기간을 줬다고 판단한다. 유예기간 연장도 검토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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