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변보호 제도 개선
전국 운영 스마트워치 3700대로 늘어
위험성 판단 시 가해자 범죄경력 조회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피해자 보호에 이용되는 '스마트워치'를 추가 보급하고,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개선하는 등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6일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1400대를 현장에 추가 보급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워치는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경찰과 연결, 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에 누르면 경찰이 즉시 출동해 보호할 수 있게 한 장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의 스마트워치 수요 폭증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추가 보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보급분은 사전 수요조사 및 지난해 지급건수 등을 반영해 ▲서울 210대 ▲부산 96대 ▲대구 60대 ▲인천 99대 ▲광주 42대 ▲대전 52대 ▲울산 65대 ▲세종 36대 ▲경기남부 180대 ▲경기북부 63대 ▲강원 50대 ▲충북 54대 ▲충남 60대 ▲전북 52대 ▲전남 70대 ▲경북 60대 ▲경남 105대 ▲제주 46대씩 각각 보급됐다.
추가 보급에 따라 전국에서 운영되는 스마트워치는 총 3700대로 기존 대비 61% 늘었다. 경찰은 향후 시·도경찰청별 경찰서 수요에 따라 배분·재조정을 통해 스마트워치가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모든 피해자 위해 우려 요소를 피해자 진술로만 파악하다 보니 가해자의 범죄경력이나 피해자의 취약성 등 주요 위험성 판단자료가 누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과거 신변보호대상자 2차 피해 사례 65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범죄경력이 가장 중요한 재범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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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반영해 가해자 입건 시 범죄수사경력, 112 신고 이력, 가석방 기간 여부 등을 경찰관이 직접 조회·확인토록 하고 피해자 취약요소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작성자 실명제·부서장 확인란을 추가해 체크리스트 작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포함해 가해자 구속 등에도 활용하도록 개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청에서 시범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현장 이행상황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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