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0대 때부터 강력범죄 전과로 첫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오후 법무부는 살인 및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긴급체포된 강모(56)씨가 17세 때 처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총 14회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씨가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실형을 산 전력은 총 8회, 성폭력 전력은 2회다.
앞서 강씨는 지난 1996년 10월에는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인적드문 곳으로 끌고 가 폭행,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해 징역 5년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2005년 9월엔 출소 5개월 만에 차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복역을 마친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지난 5월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집행받게 됐다. 보호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이들에게 형을 선고하고 최대 7년간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였지만, '이중 처벌·인권침해' 지적에 2005년 폐지됐다.
하지만 가출소된 강씨는 지난 27일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그리고 이날 강씨는 도주 전 1명, 도주 과정에서 1명을 살해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그는 범행 사실이 곧 발각돼 경찰에 잡힐 것이라는 생각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신상공개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재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같이 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향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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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 인원은 총 8166명이다. 여기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람은 11명(0.13%)이고, 이중 2명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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