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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 13%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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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시행령 개정안·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론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 13%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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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기준이 카지노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3월 개정된 폐특법은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기준을 '카지노업·관광호텔·종합유원시설업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카지노업 총매출액을 카지노영업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명확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폐특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변경됨으로써 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납부가 이뤄져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폐특법 적용시한인 2045년까지 연간 2000억원 씩 총 5조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추가 조성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선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광해광업공단법의 주요 내용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고,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다.


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공단은 목적과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자본금으로 설립등기를 해야한다. 또 주사무소 이전시 3주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목적·명칭 변경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했다. 광업자금 등 자금의 융자절차에 대해선 광업권과 광업시설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융자금이 목적외로 사용되거나 회수가 어려울 경우 추가담보 제공 등에 대한 요구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사무국 구성도 규정했다.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위원자격은 에너지 및 자원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해외자원개발·금융·법률·회계 및 재무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자로 정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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