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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 사업 끝나면 1년 내 해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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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끝났는데 운영비 쓰며 조합 유지
청산금 지급 늦어져 조합원 불만 커
도정법 개정해 1년 내 해산 의무화

재건축·재개발 조합, 사업 끝나면 1년 내 해산 의무화 서울 영등포역 인근 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지인 연립·다세대주택 지역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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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운영비 등을 계속 사용하며 유지되고 있는 조합을 없애기 위해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조합은 1년 이내에 해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에 명시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조합 해산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준공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천 의원이 수도권 지역과 지방 광역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유지 중인 미해산·청산 조합은 총 206곳에 달했다. 서울이 10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35곳, 부산이 17곳 등이다.


이처럼 조합이 해산되지 않으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남은 조합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들과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 강동구 A 조합은 2016년 준공이 완료됐으나 최근까지도 649억원의 잔여 예산을 보유한 채 조합이 유지되고 있다.


일부 조합은 조합 임원들이 의도적으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면서 임원 급여, 과도한 퇴직금·성과금 등으로 조합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 종료 후 1년 내 조합 해산이 의무화되는 만큼 이 같은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앞으로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시공과 관련 없는 각종 편법적인 내용을 제안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컨대 건설사는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나 재건축부담금 대납, 임대주택 축소 등을 제안할 수 없게 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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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담금추산액을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동절기에는 주민퇴거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소유자·세입자 보호책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부, 서울시와 함께 협의한 내용을 담았다. 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익은 소수의 조합 임원이나 건설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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