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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후경유차 650대 조기폐차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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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추가경정예산 15억원을 확보해 올해 하반기 5등급 경유차 650대 분량의 조기폐차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세종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동차가 해당된다.


또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가동이 가능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량 1대당 지원 상한액 총중량 3.5t 미만 300만원, 총중량 3.5t 이상 최대 3000만원으로 정해진다.


단 총중량 3.5t 미만 차량도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소득층 차량일 경우에는 상한액이 최대 600만원으로 높아진다.


시는 조기폐차 외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60대)과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10대)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부착금액 중 10%~12.5%(3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조하고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은 2002년∼2007년식의 배기량 5800∼1만7000cc, 출력240∼460PS의 5등급 경유차량를 대상으로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면서 공고일 기준 세종에 등록돼 있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가동하는 자동차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 여부는 환경부 콜센터 및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 접수로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 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윤봉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여 미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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