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자의적 계약 해지 금지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음식 주문·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앱은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한 불공정약관이 시정된다. 배달앱 사업자도 귀책사유의 정도에 따라 법적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앱 사업자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과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이 같은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배민과 요기요는 '주문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은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통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법 상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며 "또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고객의 정당한 신뢰에 반해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이 역시 면책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수정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공정위는 배달앱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다. 이에 계약해지 사유에서 '회사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비정상적·부당한이용' 등의 조항을 '약관 위배 행위, 위법한 방법' 등으로 수정해 배달앱이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전통지 없이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앞으론 배달앱 사업자가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사전 통지절차를 거쳐야한다.
이 같은 약관 시정사항에 대해 배달앱들은 이달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 및 입점업주에게 공지하고, 이달 말 또는 9월 중에 변경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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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을 시정하해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라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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