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시효가 2024년 5월까지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지난 6월경 기타채권을 압류해 추징금 시효가 2024년 5월경까지 연장됐다"고 설명하며 "추징금의 철저한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전날 공개한 '한 전 총리 추징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까지 전체 추징금 8억8300여만원 중 1억7200여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해 2017년 8월 말 만기 출소했다.
추징금은 2016년 영치금 250만원, 2017년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2018년 자진 납부 및 예금 채권 압류 1780여만원, 2019년 예금채권 압류 후 150만원 등만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기에 더해 지난 6월경 기타채권을 압류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추징금 소멸시효도 연장됐다. 추징금은 소멸시효 만료 전 1원이라도 집행되면 다시 시효가 3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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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미루자 정부는 그동안 총 세 차례 납부를 독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2015년 9월과 문재인 정부 들어서인 2018년 6월과 10월 두 차례 납부 독촉이 있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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