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저축은행이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금융사각지대 해소 활동에 나서고 있다. 비대면 금융서비스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가운데 금융 취약계층을 비롯해 적응이 느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도 펼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OK·페퍼·웰컴·JT 등 주요 저축은행은 고령자·장애인 전담창구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금융 취약계층이 영업점을 방문할 시 먼저 응대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금융거래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배치했다.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언제든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OK저축은행과 JT저축은행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손말이음센터’가 존재한다. 수어통역기관인 센터를 통해 차별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는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도 저시력자의 원활한 금융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다. 모바일뱅킹 서비스인 ‘SB톡톡플러스’에서는 큰 글씨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시력이 저하돼 작은 글씨가 보이지 않는 고객이 대상이다. 거래별 중요 정보의 경우 간결하게 구성된 화면을 따로 제공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꾸렸다.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 취약계층의 점포 이용 비율이 낮지 않다는 평가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거래 확대로 영업점을 찾는 고객이 줄고는 있으나 여전히 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고객이 적지 않다”며 “이들에게 편리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영업점 창구 환경을 계속해서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중요해지면서 관련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과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기조가 겹치면서 보이스피싱 등 취약계층을 노린 금융사기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피해 역시 통장 거래와 같은 직접 거래에 익숙한 고령자에게 집중되는 행태다.
이에 KB저축은행은 지난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소비자보호본부 및 소비자보호부를 신설했다. 소비자를 위한 제도개선과 현장 실태 점검, 상품 판매 후 모니터링까지 다방면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처리한다.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한 기술개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자동 설치된 불법 프로그램을 차단해 교묘하게 이뤄지는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SBI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 불법 프로그램 탐지 서비스를 선보였다. 해당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고객 자신도 모르게 설치된 불법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삭제를 유도한다.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는 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금융거래를 제공한다.
소비자의 니즈를 직접 반영하는 정책을 펴는 곳도 있다.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의 고객 패널 제도가 대표적이다. 고객 패널 제도는 금융소비자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경영 전반에 반영하는 정책이다. 소비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듣고 이를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식이다.
소비자 우선 정책과 서비스의 시행은 민원 감소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달 저축은행중앙회의 공시에 따르면 총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 10곳의 민원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줄었다. 금소법이 적용된 올해 상반기와 비교해서도 22% 감소했다. 업계는 금소법 강화에도 자체적인 자정 노력으로 민원이 감소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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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저축은행이란 점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소비자의 권익과 실익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와 정책이 저축은행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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