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도 없는 행동을 했다"며 "시신이 발견된 직후에도 존재하지 않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들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가출을 했다고 경찰을 속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모는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죽을 때까지 용서를 구하면서 죄인으로 살겠으니 아들을 선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30차례가량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의 농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 문제를 지적받자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월 부모가 경찰에 B씨의 가출 신고를 하자 누나의 휴대폰 유심(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 B씨인 척 위장하고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B씨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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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범행 4개월여만인 지난 4월 한 주민의 신고로 B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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