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가 6일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했다.
오는 16일 자정까지 11일간 거리두기를 4단계로 유지한다.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4인까지 가능)이, 그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2인까지 가능)이 금지된다.
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고,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 금지 대상이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넘어서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더불어 시는 4단계 기간에 실내외 공공 체육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인구 103만명인 창원시는 하루 확진자가 41.5명이 나오는 상황이 3일 연속해야 4단계 기준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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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까지 4단계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치다가 지난 2일 하루 확진자 62명이 쏟아지자, 거리두기를 4단계로 높이기로 지난 4일 전격 결정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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