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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내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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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 첫 회의

금융위, 연내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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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3달 간 온라인 금융소비자 행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판매과정 전반에서 금융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행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계획안을 발표했다. 협의체는 각각 4개의 연구기관과 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연구기관은 모범사례와 민원·분쟁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실증 연구 결과를 기초로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회는 안건과 관련된 업계의 주요 현황과 민원·분쟁사례 등 실태조사 자료를 협조,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1년에 1회 이상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옴부즈만은 협의체에서 제출한 가이드라인 권고안이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방안지를 검토한 후 최종 확정한다.


협의체는 올해 우선검토사항으로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설명의무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온라인 판매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투자 설명서를 열어보기만 하고 읽지는 않는 등 대면 채널을 이용시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설명서 작성기준과 온라인 판매과정에서의 고객 소통방안도 만들 예정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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