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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입마개 좀 해주세요" 잇단 개물림 사고 시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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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6마리…문경 개물림 사고, 견주 구속영장
정치권, 중·대형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관련법 개정 추진
전문가 "반려인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문화 만들어줘야"

"제발 입마개 좀 해주세요" 잇단 개물림 사고 시민들 '분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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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최근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일부 사고의 경우 입마개 착용 대상이 아닌 개에게 물리는 사고도 있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견주의 안전불감증 역시 도마위에 올랐다. 전문가는 결국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저녁 경북 문경시 한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60대·40대)가 A씨가 풀어 놓은 개 6마리(그레이하운드 3마리·혼종견 3마리)에게 물려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개들은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지 않았고, 입마개도 없었으며 견주는 경운기를 타고 따라오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시는 지난달 29일 A씨가 개 6마리와 함께 외출하면서 목줄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개 한 마리당 20만원씩 과태료 120만원을 물도록 했다.


피해자 가족은 울분을 터뜨렸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사람이 죽을 수 있었던 끔찍한 사고라는 주장이다. 이어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족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견도 법적으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견주가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말리지 않았다"며 "과실치상이 아닌 살인미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견도 법적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제발 입마개 좀 해주세요" 잇단 개물림 사고 시민들 '분통'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관련해 3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6마리 모두를 말리는 게 불가항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견주의 책임의식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학생 이모(24)씨는 "전에 길을 가다가 좀 큰 개를 마주친 적이 있다. 왜인지 목줄을 하지 않아 조금 피해 걸었는데 오히려 견주가 기분 나쁜 티를 냈다"며 "본인에게는 예쁜 우리 자식일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것도 두려운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물림 사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다. 입질이 있으면 반드시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 "산책할 때 견종 따지지 말고 입마개 의무화 해달라",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관리 못하면 키우지 말고 개가 사고 치면 견주 강력 처벌해라"등의 반응을 내놨다.


이 같은 개물림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19구급이송 현황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산책하던 중 개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638만 가구로, 1년 사이에 47만 가구가 증가했다. 전체 양육가구 비율은 27.7%에 달한다. 이처럼 본격 반려동물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함께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발 입마개 좀 해주세요" 잇단 개물림 사고 시민들 '분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상황이 이렇자 입마개 착용 의무 견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착용 의무 대상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다. 모녀를 공격한 그레이하운드는 사냥개의 일종임에도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정치권도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상주·문경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형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동물보호법은 로트와일러,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국내 반려견의 1%만을 차지하는 맹견 5종만을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대상으로 규정해 놓았다"며 "문경 사고를 비롯해 최근 개물림 사고 대부분은 입마개 착용대상이 아닌 중·대형견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는 견종에 상관없이 주인 아닌 사람이나 다른 개체를 공격할 수 있어 관련법에 맹점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 문경 사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중·대형견 입마개 착용의무가 진작 시행됐다면 최근의 안타까운 개물림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개정 의지를 보였다.


"제발 입마개 좀 해주세요" 잇단 개물림 사고 시민들 '분통'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과 영국은 맹견 소유 및 관리를 엄격히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면허제를 도입해 맹견 소유를 관리하고 있으며, 영국은 맹견 소유 시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키기도 한다. 미국은 대다수 주(州)에서 동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될 경우 안락사하거나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동물을 압류하기도 한다.


영국은 '1991 위험견법'을 통해 위험견의 사육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도살을 명령하거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


관련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위험한 개의 공격성과 기질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행동교정이나 안락사 명령 등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위험한 개는 물림 사고를 일으켰거나 다른 사람을 위협한 개를 말한다.


정부는 맹견으로 등록된 개를 대상으로 2021년까지 동물 생산·판매·수입업자 동물등록과 소유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는 수입제한,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를 추진하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서?소방서 등 개 물림 사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사고를 일으킨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할 예정이다.



전문가는 견주의 반려견 관리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찬종 동물훈련사는 KBS '앵커 초대석'에 출연해 "(개물림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개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맹견 대상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교육에 목적을 두고 이 사람들이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이런 규정을 두고서 반려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책임, 관리해야 한다는 문화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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