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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스톡옵션, 직원에게 얼마나 부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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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은 미래의 우리 회사 주식을 현재 정한 가격으로 자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자본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좋은 팀원을 영입하기 위해 스톡옵션 제도를 적극 활용 중이다.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은 추후 회사가 성장했을 때, 스톡옵션을 행사해 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최근 ‘스톡옵션 대박, ‘억 소리 나는 IT 개발자’ 등 성장 기업이 상장하며 큰 이익을 봤다는 소식이 대표적이다. 그렇다고 모든 직원들에게 근거 없이 스톡옵션을 나눠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나눠주는 대표 입장에서 이들에게 어떻게 나눠줘야 할까? 스타트업 전문 회계세무 사무소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의 이준호 회계사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스톡옵션, 직원에게 얼마나 부여해야 할까? [스타트업 전문 회계세무 사무소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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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회계사는 “대표가 스톡옵션 제도를 통해 멤버에게 회사 미래가치를 나눠주겠다고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다.”라며 “실제 많은 스타트업이 멤버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싶은 데, 적정한 한도를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하곤 한다. 그러나 외부인이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결정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라고 전했다.


또한, “회사마다 부여 실정은 제각각이지만, 벤처기업법, 상법 등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분율 희석과 경영 의사결정권을 반영하여 지분의 최대 5~10% 한도에서 지분율과 행사가격을 조정해서 부여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분 비율 고민 없이 스톡옵션을 무작위로 나눠줄 때 발생할 위험 발생의 소지에 대해서도 짚었다. “투자사의 경우, 많은 지분을 직원에게 분배하면, 이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라며 “지분을 많이 나눠줄 경우, 투자사의 지분이 희석되어 투자자의 영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먼저 합류한 직원과 후에 합류한 직원 간에 형평성 문제도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덧붙였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스톡옵션, 직원에게 얼마나 부여해야 할까? [사진제공= 클립아트코리아]

부여 조건은 세부적으로 면밀히 준비해야

이준호 회계사는 “스톡옵션 부여시, 지분율, 행사가액, 의무가득기간, 소멸여부, 기타 조항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라며 “추정한 회사 미래가치를 얼마나 멤버에게 부여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고민하길 바란다.”라고 마지막 말을 전했다.



스톡옵션의 본질은 회사(대표)와 직원 간의 약속으로, 서로가 밸류업(Value-up)하기 위한 약속이다. 이 약속을 염두하고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한다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정진 기자 jung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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