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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인거래소 위장 집금계좌 14개 적발..."거래 중단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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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인거래소 위장 집금계좌 14개 적발..."거래 중단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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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14개의 위장 계좌를 적발하고, 거래 중단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28일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신협·우체국 등 4개 업권 총 3503개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조사결과 79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중인 집금계좌는 94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14개는 위장 계좌로 밝혀졌다.


집금계좌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원화를 입금받기 위해 사용하는 법인계좌를 말한다. 거래소 법인계좌 한 곳에 개인이 식별번호를 첨부해 입금하는 방식을 취한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불법 위장계좌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집금, 출금 계좌를 은행을 달리해서 별도로 운영되는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결제대행사(PG)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집금 및 출금이 이뤄지는 곳도 있었다. PG사 가상계좌서비스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거래를 구별해 관리가 어렵고, 펌뱅킹서비스는 개설은행과 제공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금·출금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는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 등의 조치로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했다. 또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간접 집금계좌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 위장계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거래목적 등 고객신원확인을 강화한다.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나 특별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중단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가상자산의 집금·출금이 이뤄지지 않도록 금융사들에 대한 주의 조치를 강화한다. PG사에게는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 제공 시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장계좌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견된 위장계좌 정보는 검찰·경찰 등에도 수사에 참조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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